정형돈,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안 내도 된다…이유는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도로 두 곳을 주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내비게이션대로 운전했을 뿐인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곳들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동절기 이후 단속카메라 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며 정형돈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형돈이 찾아간 구간들은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차로 가까이 버스정류소가 위치한 지점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승용차들이 우회전을 위해 미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서 정형돈은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 도로와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를 찾았다.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는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면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인 ‘실선’으로 바뀌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나타났다.
놀이공원과 백화점 등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인근 도로는 상황이 더 나빴다. 400m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점선이 그려진 가장 우측 도로로 진입한 정형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와 있었고 “지금 우리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 과태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도로 역시 우회전을 위해 가장 오른쪽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버스전용차로로 바뀌기 때문이었다.
시는 “정형돈이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며 해당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만 해당 지점들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동절기 이후인 올해 2~3월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속카메라를 철거하고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실‧점선 노면표시를 변경하며 버스전용차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형돈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유튜브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형돈이 찾아간 곳들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1·2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단속에 걸린 차량은 8만5000대가 넘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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