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에 연병장 뛰었다” 후임 눈에 1시간30분간 손전등 비춘 해병대원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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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괴롭힌 해병대 출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21년 4월2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부대 안에서 후임병 B씨(20)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군대 전투훈련 중 B씨로 인해 연병장을 뛰게 됐다는 이유로 B씨를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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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괴롭힌 해병대 출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21년 4월2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부대 안에서 후임병 B씨(20)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m 거리에서 B씨의 눈에 1시간30분가량 손전등을 계속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서 다리를 구르게 했다.
A씨는 군대 전투훈련 중 B씨로 인해 연병장을 뛰게 됐다는 이유로 B씨를 괴롭혔다.
또 2021년 6월쯤에는 부대 생활반에서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적인 목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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