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2016~2018년 납부한 10억 부가세 환급 요구
A고객 초과 할인액 B고객 중개수수료서 공제
法 "고객 늘리기 위한 지출…판매부대비 성격"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예약대행수수료를 넘어서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야놀자는 숙박업소 등 제휴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예약을 중개하고 제휴업체로부터 숙박요금의 10~15% 수준을 예약대행 수수료로 받는다. 야놀자는 예약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자가 예약플랫폼을 통해 제휴업체의 숙박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하면 제휴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받는다.
야놀자는 공제한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삼성세무서에 할인액이 메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2015~2018년까지의 각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각 부가가치세 합계인 21억15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각 계약건별 중개수수료를 한도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 합계 21억1800만원을 환급했다.
이후 야놀자는 2019년 2월 삼성세무서에 계약 건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발생한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2018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억63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야놀자는 2019년 6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7월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야놀자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야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정산이 이뤄졌다면서, 연속된 수개의 거래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이전 거래와 관련된 공급조건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대금을 공제한 경우에 해당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했고,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결국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고객과 B고객 사이에는 같은 제휴업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것 외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관련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또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야놀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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