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는데 뭘"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문다

문영진 2023. 1. 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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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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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를 지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앞서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회전신호등 #22일부터시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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