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무시해"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둔 60대 외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수년간 함께 일용직을 해온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혜교 복수 이 정도일 줄은” 넷플릭스 이용자 1년 새 최대치 찍었다
- 엑소 출신 크리스 ‘화학적 거세’ 위기…'성폭행 혐의' 결국 체포
- “제발 우리집 좀 지어주세요”…공사비 인플레 날벼락 맞은 재건축 [부동산360]
- 배우 지수 '학폭' 폭로 명예훼손 아니다…"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 “밥 먹으러 회사 가나요?” ‘판교 맛집’ 카카오에 되레 뿔난 직원들
- "짬뽕에 홍합 빼달라" 요청에…중국집 사장 "손 없나" 황당 답변
- “연봉 1억원 직장 알아보려다” 졸지에 세상에 ‘내 연봉’ 공개
- AOA 권민아 "중고거래로 5000만원 상당 사기 당해"
- “속쓰림엔 ‘겔포스’로 떼돈 벌더니” 800억 베팅 30대 재벌 3세, 여기에 꽂혔다
- “전기경련 치료까지” 의학박사 여에스더, 우울증 치료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