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안 부탄가스 62개 흡입한 40대 실형…동일 전과 10여 차례

최성국 기자 2023. 1. 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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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안 정신 환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62개의 부탄 가스를 흡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모텔 등지에서 섭취와 흡입이 금지된 부탄가스 62통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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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치료감호 기각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6일 동안 정신 환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62개의 부탄 가스를 흡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모텔 등지에서 섭취와 흡입이 금지된 부탄가스 62통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습관적으로 가스흡입을 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3회에 걸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환각물질 흡입에 그쳤을 뿐 다른 2차 범행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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