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컨' 들고 호주 간 관광객···"벌금 285만원·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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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입국하던 관광객이 베이컨과 치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돼 3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호주 당국은 그의 비자를 취소하고, 벌금으로 3300 호주달러(약 285만 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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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시 최대 69조 원 피해
호주로 입국하던 관광객이 베이컨과 치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돼 3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취소됐다.
17일(현지시간) 호주 7뉴스 등에 따르면 20세 스페인 남성은 지난주 호주 퍼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호주 세관 당국은 그의 가방에서 신고하지 않은 판체타(소금에 절인 돼지 뱃살·일종의 베이컨) 275g과 돼지고기 665g, 염소 치즈 300g을 발견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그의 비자를 취소하고, 벌금으로 3300 호주달러(약 285만 원)를 부과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에서 구제역이 확산하자 지난해 10월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은 물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생물 방역(Biosecurity)’ 규정을 도입, 각종 육류품과 과일, 식물, 채소, 달걀 등을 신고 없이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70개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개인이 육류 제품을 반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생물 방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최대 5500 호주달러(약 475만 원)로 늘렸다.
머레이 와트 농림부 장관은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은 다소 애매한 물건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구제역 등이 호주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호주에 입국하려는 관광객도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며 “생물 방역을 강화했다고 해서 호주에 오려던 관광객들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가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쇠고기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에 구제역이 들어설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전염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이나 사람뿐 아니라 각종 육류 제품 등에 묻어서도 전파될 수 있으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구제역이 확산할 경우 호주 경제에 최대 800억 호주달러(약 69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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