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된다… 3개월 후 단속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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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결과 설치 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준수율은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 준수율은 82.8%로 높았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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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난 17일 밝혔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 신호가 점등됐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결과 설치 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준수율은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 준수율은 82.8%로 높았다.
경찰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에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곳 등에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 정체 유발을 고려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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