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추행에 '성적 가혹행위'…제대 후 죗값 치른 20대 2명

박효주 기자 2023. 1. 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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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 중인 지난해 3월 2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1명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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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 중인 지난해 3월 2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1명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요구를 반복하거나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육군 복무 중인 2021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네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후임들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는데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가락으로 후임들의 몸 특정 부위를 찌르거나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단결을 저하했다"면서도 "A·B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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