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진술서 공개 “사적 이익 취한 바 없다...후원금 아니라 광고비”

조성진 2023. 1. 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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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올렸다.

이 대표는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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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성남FC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올렸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를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제2사옥 건축을 놓고는 전임 시장 때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꿔 160억 원 가량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차병원과 관련해서도 협약을 변경해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적 논리와 정치적 주장을 모두 펼친 것으로 보인다. 성남FC가 성남시와는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기업이 성남FC에 제공한 돈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는 점을 설명한 것은 제3자 뇌물죄의 혐의를 부정하는 법적 논리다. 성남시의 인허가와 성남FC로 들어간 돈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점은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 제3자 뇌물죄 성립에 사적 이익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론을 전제로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밝혔다. 법률가인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자 뇌물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떳떳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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