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도’ 제한됐던 공공기관 난방온도 “상황따라 2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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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을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췄던 것을 일부 완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공공기관의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난방온도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 공공기관은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안에 있거나 건물이 노후화돼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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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을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췄던 것을 일부 완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공공기관의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난방온도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 공공기관은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안에 있거나 건물이 노후화돼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곳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온도를 17도로 낮추고 개인 전열기 사용 등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올겨울 한파가 극심해지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추위에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전기·가스요금의 지속된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는 3월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에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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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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