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18일 구속영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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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께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체포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 및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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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묵비권 없이 조사 마쳐
김성태 '회삿돈 착복 안 했다'며 혐의부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께 종료됐다.
그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후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체포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께 마무리됐으며,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 및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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