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부장검사, 오늘 2심 선고

신귀혜 기자 2023. 1. 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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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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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6년 3~5월 수차례 폭언·폭행 혐의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검찰,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은 확산됐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검 감찰 당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가 없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범죄 수사, 처벌을 사명으로 하는 부장검사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유서에 반복해 나타나는 업무 과중과 이에 대한 좌절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과 상대방, 주변 사람이 범죄로 인식 못 할 정도의 단순폭행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나아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상실감과 자책감, 배려심이 부족한 언행에 대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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