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김현주 2023. 1. 18. 0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나자는 요구 계속 거부해 범행"
서울동부지검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전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피습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