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혐의’ 이기영 안방서 발견된 혈흔…숨진 동거녀 DNA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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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사진 빨간원)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숨진 동거녀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거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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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사진 빨간원)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숨진 동거녀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거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기영이 범행 현장이라고 자백한 안방에서 다수의 혈흔을 발견했으나, A씨 시신도 찾지 못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DNA 대조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채취한 신체조직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기관이 아직 시신을 확보하지는 못한 만큼 혈흔 등의 증거와 자백만으로 이기영의 동거녀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20일 넘게 진행 중인 시신 수색작업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드론, 수색견 등을 투입한 수색 작업은 이번 설연휴에도 계속된다"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이기영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20일간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기영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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