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음주운전해 교통사고 낸 해군 수병…법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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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해군 수병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 특히 A 씨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두 차례 부대를 이탈할 당시 각각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았고 차량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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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탈 1시간 넘지 않고 차량 피해 배상한 점 고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해군 수병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수)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해군 수병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1월 2일 오전 제주시 추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군용차인 마티즈 승용차를 몰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5%였다. 그는 당시 부대원 3명과 함께 군용차 한 대에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16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다. 부대로 돌아와서는 다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차량 3대에 나눠 타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생활반과 당직실에서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자”며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탄 차는 사고로 심하게 파손됐지만,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 특히 A 씨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두 차례 부대를 이탈할 당시 각각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았고 차량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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