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홀로 탄 女 흉기 위협해 금품 뺏으려 한 40대 ‘징역 3년6개월’

김현주 2023. 1. 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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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17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50분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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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여행 등 취미와 도박으로 진 빚 갚으려고 계획적 범행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17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50분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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