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만능 아냐… 위험 최소화 작업환경 마련 선행돼야 [연중기획-안전이 생명이다]
정부, 자율 규제로 방향 전환
산재 우려 작업 자체 평가해 대책 마련
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TF 구성 처벌 대상·수위 등 조정 추진
형사처벌 外 과징금 등 제재 강화 검토
“법 취지 역행… 감독 강화 우선”
전문가 “경제 제재, 대기업 경각심 못 줘
당국, 법 준수 감시 소홀도 문제” 지적
“위험 업무 노동자에 ‘보상 임금’ 지급 등
노사 협력 사전예방체계 마련” 제언도
◆“‘위험성 평가 의무화’, 모법 취지 반대” vs “선진국 사고 감소 기여”
전문가 상당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안전공학)는 “경영진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최고안전책임자(CSO)’라는 보직을 따로 만드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고용노동부는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파악한 뒤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앞문, 뒷문을 다 열어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는 자율 예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기적 점검과 불시 방문 등 다양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법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법 취지에 전혀 반대되는 가이드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문가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변호사는 “처벌이 없다면 기업이든 국민이든 법에 대해 긴장을 하지 않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단순 과징금을 물리면 연 매출 수조 원대의 대기업들에 억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어렵고 위험한 업무에는 ‘보상 임금’을 줘서 숙련된 노동자가 담당토록 하는 등 노사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협력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를 이끄는 송인택 변호사(법무법인 무영)는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면책’ 규정을 정해 제대로 일을 했거나 책임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면책 중심으로 가야 예방 중심의 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 △고윤기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문은영 변호사 △송인택 변호사 △이병훈 중앙대 교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장윤미 변호사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한 15명 전문가 중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명단에 게재하지 않았음.
백준무·이정한 기자, 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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