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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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였던 비상장법인 엔터테인먼트업체 스타엠은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텐트 제조엡체 반포텍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변동 후 가액(교환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교환해준 주식의 가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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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포괄적 교환시 합병규정 준용해야"
향후 과세관청 실무와 하급심 판단 기준 제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였던 비상장법인 엔터테인먼트업체 스타엠은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텐트 제조엡체 반포텍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주식 100%(8만6500주)를 인수하는 대신, 스타엠 주주들에게 스타엠 주식 1주당 반포텍 주식 36.4625주를 발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에 따라 반포텍은 2006년 2월 스타엠 최대주주(지분율 34.8%)인 A씨에게 반포텍 신주 109만9344주를 배정했다. 이 주식교환을 통해 반포텍은 스타엠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고, 이후 스타엠은 반포텍과 합병함으로써 우회상장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터졌다. 2009년 하반기 스타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세무서를 통해 이듬해 A씨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 세무당국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A씨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느닷없이 120억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변동 후 가액(교환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교환해준 주식의 가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여러 평가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규정(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이 아닌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원고 A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합병규정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이익 산정시 합병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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