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소 일찍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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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으로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예상보다 빨리 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하는 시설의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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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으로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예상보다 빨리 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하는 시설의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지어 운영을 시작할 방침인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기존 예상보다 빨리 차는 만큼 영구처분시설 운영 개시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형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각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 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원전에서 발전을 마친 핵연료는 원자로건물 옆 습식저장시설(수조)로 옮겨져 5~6년 간 잔열을 식힌 후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보관된다. 이후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밖으로 옮겨져 중간 저장 후 지하 500~1000m(미터) 깊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영구처분된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전부 임시저장 중으로 원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선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각각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한국형 녹색산업분류체계'(K-택소노미) 등의 발표를 통해 2060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 방침을 밝혀왔다.
윤 부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 시점을 앞당겨야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를 통해 제시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 시점과 맞출 필요가 있다"며 "EU택소노미는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 녹색산업에 자본을 공급하자는 취지인데, 원전 생태계 강화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선 EU택소노미 충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체코와 폴란드 등 유럽을 수출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국내 기준도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짓도록 한 유럽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원전 산업 전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설득작업이 필수"라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 개시 시점과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도 2050년까지 충분히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윤 부회장의 주장이다. 윤 부회장은 "특별법 발의를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자력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한 결과, 2050년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스웨덴은 이미 지난해 1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허가를 최종 승인했고 핀란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15~20년 이후 충분히 독자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발국가이면서도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기술을 못 따라잡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10여년간 기술개발을 통해 대부분의 시설은 사업화가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메워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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