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에 경로당 도시가스요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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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겨울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올 1∼3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산업용 요금 단가가 일반용 요금을 역전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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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겨울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올 1∼3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산업용 요금 단가가 일반용 요금을 역전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달 9일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기관 대부분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중이었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도 완화한다. 지나치게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의 평균 실내 난방 온도를 17℃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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