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부담 완화 조치

임용우 기자 2023.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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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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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에 따뜻한 환경 제공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9일 산업부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가졌다.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 중이었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지난 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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