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짜리 패딩 돌린 의령군의원...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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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A 의원이 군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유명 브랜드의 패딩을 나눠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18일 의령군의회와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순께 1벌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다.
A 의원은 "의전문제로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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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원 10명,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한 벌씩 나눠줘
문제되자 패딩 반납해 의회에 보관중…옷값 출처 논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 A 의원이 군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유명 브랜드의 패딩을 나눠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18일 의령군의회와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순께 1벌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다.
B 사무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대면 인터뷰에서 “A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시켜 옷을 구입한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며 “옷 구입비용은 A 의원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지인에게서 돈 500만원을 받아 B 사무관에게 패딩 점퍼를 사라고 돈을 전달했다”며 “얼마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옷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B 사무관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말하는 반면 B 사무관은 옷값 지불은 A 의원이 알아서 했다고 말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의전문제로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의령군체육회에서 주는 줄 알았다. (언론 취재 이후) 의사과 직원들이 나눠준 걸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A 의원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직 군의원이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A 의원이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선물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패딩을 반납해 의회내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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