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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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시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후 9시까지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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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시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후 9시까지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양재IC·서초IC·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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