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산업용→일반용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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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던 사회복지시설이 요금 역전현상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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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요금 역전현상·동절기, 연료비 부담↑
영업용2 요금 적용…추후 환급 가능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던 사회복지시설이 요금 역전현상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1·2) 등이 포함된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사회복지시설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다음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도시가스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과 아동시설 등에는 30% 이상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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