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옮겨붙은 '집값한파'…감정가 대비 낙찰가 75%로 '뚝'

박기현 기자 2023.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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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한파가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75%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낙찰가율은 74.9%로 전월(76.2%) 대비 1.3%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보증사고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전월(1903억820만원) 대비 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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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난달 기준 낙찰가율 81.5%, 낙찰률 13.1%
전국 보증사고금액·전세가율 소폭 하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2022.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택시장 한파가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75%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낙찰가율은 74.9%로 전월(76.2%) 대비 1.3%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매 건수는 1만2075건에서 1만2705건으로 늘었지만 낙찰건수는 3321건에서 3193건으로 줄어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25.1%로 전월(27.5%) 대비 2.4%p 떨어졌다.

경매낙찰통계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경매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다.

수도권의 낙찰가율은 76.7%, 낙찰률은 20.3%였다. 서울은 낙찰가율이 81.5%로 가장 높았지만 낙찰률은 13.1%로 낮은 편이었다.

서울에 이어 낙찰가율은 제주(80.4%), 강원(79.0%), 광주(77.7%) 등 순으로 높았다.

보증사고금액은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의 보증사고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전월(1903억820만원) 대비 3.8%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869건에서 820건으로 줄었고 사고율도 5.4%에서 5.2%로 하락했다.

보증사고는 보증채권자인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 또한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진다. 기준 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근거로 집계된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또한 73.6%로 전월 대비 1.1%p 떨어졌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또한 82.0%에서 81.7%로 소폭 하락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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