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털이 들키자 건물 관리인 흉기 습격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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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 털이 범행을 적발한 건물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 14분께 광주 남구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털이 범행을 목격한 건물 관리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차를 털려다 경비 활동 중인 B씨에게 적발되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범행 경위에 비취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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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차 털이 범행을 적발한 건물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 14분께 광주 남구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털이 범행을 목격한 건물 관리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다. B씨는 때마침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다 주차장으로 뛰어 내려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도망가려고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차를 털려다 경비 활동 중인 B씨에게 적발되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범행 경위에 비취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 범행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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