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재고용·부서이동 통한 고용창출은 보조금 대상 안돼"

최성국 기자 2023.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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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한 뒤 재고용하거나 부서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고용창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전남 A버스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회사는 시외버스 사업부서에서 농어촌버스 사업부서로 인사이동된 사람들과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재입사자 등을 추가 고용자로 신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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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버스회사 고용청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시내버스 종사자 해고 뒤 농어촌버스 고용 주장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을 해고한 뒤 재고용하거나 부서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고용창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전남 A버스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했다. 2021년 9~10월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원 1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9834만원 상당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A회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지급을 신청했다며 이를 거절하고, 지난 2020년 수령했던 해당 장려금 960만원을 회수했다.

A회사는 시외버스 사업부서에서 농어촌버스 사업부서로 인사이동된 사람들과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재입사자 등을 추가 고용자로 신청한 것.

회사 측은 사업주는 동일하지만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형식상 인사발령의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외버스 종사자를 해고하고 새롭게 농어촌 버스 종사자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규 고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은 단순히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해 실업자가 신규 고용된 경우라 볼 수 없다"며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 등에 대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회수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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