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는 할머니에…돌봄수당 3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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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도 오는 6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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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 임산부·맞벌이·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사돌보미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지정해 초등학생 누구나 긴급돌봄과 일시돌봄(1주~3개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과 휴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2곳을 추가 지정해 3월부터 총 12곳을 운영한다.
서울시 대표 보육모델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40개 공동체(160개소)에서 올해 60개소(240개소)로 확대해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물품구매 등을 추진한다. '서울형 어린이집'도 104곳을 추가 지정해 총 600곳, 1만5600여명의 영·유아에게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 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초보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양육 제도를 안내하는 '서울시 육아 코디네이터'와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은 다음달 시작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도 오는 6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한 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거지·쓰레기 배출·세탁 등을 돕는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엄아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이 지나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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