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앤다…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연장

최유빈 기자 2023. 1. 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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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고의·상습 체불과 불공정 채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서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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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 기간을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고의·상습 체불과 불공정 채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악용 사례가 빈번해 우려가 컸다.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서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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