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이체 수수료 공짜 시대 열리나" 신한·IBK기업 이어 KB국민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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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화에 나섰다.
개인 고객의 비대면 거래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움직임이 은행권에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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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도 포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애플리케이션(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했다.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전임 신한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12월30일 취임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익을 많이 냈던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면제를 시키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많은 임원들이 반대를 했었지만 신속히 시행한다"며 "이체 수수료 면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모든 은행들이 이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없앴다.
타행 이체 수수료를 건당 500원 받았지만 이를 면제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는 제외돼 기존대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올 12월31일 이후 이체 수수료 면제에 대해선 별도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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