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장례식 날 조의금 적다며 부친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문제와 조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89)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다. 이후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면서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살해 #장례식 #조의금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