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집중…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박승기 2023. 1.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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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하기로 했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청년(최저임금)과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등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및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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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불법·부조리 근절 계획
노동개혁 동시 취약근로자 보호
조선 하청 ‘체불 근절 기획감독’
직장내 괴롭힘 등 ‘무관용 원칙’
5대 불법·부조리 근절 계획

정부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엄정하되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경기 김포시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앞서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 사상 처음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하반기 추가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해선 기획감독 등을 통한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건설 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입직·채용 단계부터 공정한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파급력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최저임금)과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등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및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도 집중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야간 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및 장기간 근로 예방 조치 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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