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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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으로 불리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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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 없게… ‘보도 금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으로 불리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기간에 선거 막판 여론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데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 이번 개정 의견에서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해 발생하거나 인지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해지는 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매한 소품이나 피켓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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