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도 비전 ‘국제도시’에서 ‘글로벌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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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새 비전을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바꾸고, 1월 16일 도청 사이트에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을 공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73개 유형의 분야별 특례가 담겼습니다.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예, 도심과 농어촌 등 분야별 공론장을 활성화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영역에서는 조정 과정이 충분해야 개정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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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새 비전을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바꾸고, 1월 16일 도청 사이트에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을 공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73개 유형의 분야별 특례가 담겼습니다. 도민의 실제적 이익과 복리, 강원도 산업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담은 특례인지 기관단체와 주민 등 각계각층에서는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7일 춘천에서 도민설명회를 가진 강원도는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장 확대가 중요합니다. 법 개정안을 도청 사이트 등 행정 온라인에 게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도민 누구나 내용을 접하고 직접적인 의견 참여가 쉽도록 북돋워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법 개정이므로 읍면동 단위까지도 활발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우선 특별자치도 통과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기에 23개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이번 법 개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내는 최초의 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예, 도심과 농어촌 등 분야별 공론장을 활성화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영역에서는 조정 과정이 충분해야 개정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개정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비전을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변경했으나, 17일 설명회에서 ‘글로벌도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강원도가 구체적인 ‘선택과 집중’ 발전 전략이 아닌 환경·산림·농지는 물론 국방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권한 이양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 여·야 모두 규제를 풀기위한 특례 조항이 방대해 오히려 법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셋째 법 개정을 하려면 우선 중앙정부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훼손과 농산지 급감문제에 대해 강원도 자발적인 관리 의지가 분명해야 설득이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월 개정안을 확정해 4월 국회 통과 일정을 맞추려면 빠듯합니다. 부작용을 부르는 설익은 법 개정이 아닌 공익에 최대한 부합하고 기대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급한 것부터 착수해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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