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보호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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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이르면 내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으나 지난해 9월 이미 0.252%를 기록했고 10월에는 0.302%까지 올라 정상 기준인 1단계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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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깡통전세 피해 예방 목적
주택 사업장 돈맥경화 해소에 최선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이르면 내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세 보증배수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법정 총액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정부 출자 등을 통한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전체 전세 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먼저 돌려준 보증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
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으나 지난해 9월 이미 0.252%를 기록했고 10월에는 0.302%까지 올라 정상 기준인 1단계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3월까지 0.162%로 정상 수준이었는데 7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 위험액 역시 지난해 9월 1조5325억원에서 10월 1조8699억원으로 한 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허그가 보증 여력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사기 때문에 대지급이 발생해서 여력이 깎이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해 보증 여력을 확대해주는 국토부, 기재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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