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기동물 넘쳐나는데... 거꾸로 정보 공개 축소한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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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구조∙입양 관련 자원봉사를 하는 최모(46)씨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사이트의 정보 공개 범위가 축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전까지는 공고기간(7일 이상)이 지나도 안락사∙자연사∙귀가(반환)∙입양 등 유기동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고 중', '보호 중'이라는 정보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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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뒤 안락사∙자연사 등 동물 처리 현황 깜깜이
유기동물 구조∙입양 관련 자원봉사를 하는 최모(46)씨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사이트의 정보 공개 범위가 축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전까지는 공고기간(7일 이상)이 지나도 안락사∙자연사∙귀가(반환)∙입양 등 유기동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고 중', '보호 중'이라는 정보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APMS는 전국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온 유실∙유기동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자를 찾아주거나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구조∙입양 봉사를 하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이트다. 최씨는 "공고기간이 지난 동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공고 지연, 누락 등 사이트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검역본부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필요한 정보조차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APMS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유실∙유기동물 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그런데 사이트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에는 잃어버린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와 안락사나 자연사, 또는 입양됐을 경우 동물의 보호자가 공고기간(7일)이 지나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동물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시민이 동물을 구조해 보호소로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호소별 안락사나 자연사, 입양 비율 등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은 그동안 APMS를 통해 안락사·자연사 비율이 유독 높은 보호소의 문제점을 알리거나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관련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서 시민들은 공고기간이 지난 동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실∙유기동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입양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역본부는 또 응용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하던 유실∙유기동물 정보 공개 기간도 최근 3년으로 제한했다.
API를 이용해 유실∙유기동물 관련 자료를 발표해 온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APMS를 통해 공개했던 주요 정보를 예고 없이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이용해왔던 시민단체, 구조자, 일반 시민의 불편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서 APMS의 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는 대신 해당 정보를 오히려 삭제하는 것은 국내 유기동물 문제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입양 희망자에게 입양 가능 동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고 및 보호 중 동물 게시판을 정비했고, API의 경우 너무 많은 정보가 축적된 상황이라 공개 기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개발되는 시스템에는 공고 이후에도 관련 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길을 잃거나 버려져 구조·보호된 동물은 11만8,273마리에 달한다. 한 해 유실∙유기동물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서는 상황은 2017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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