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부터 전방 빨간불땐 무조건 ‘스톱’

이해인 기자 2023. 1. 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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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기 전 일단 멈췄다 가야
3개월 계도기간뒤 위반땐 6만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한번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이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우회전을 하기 전에도 직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고, 우회전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한번도 멈추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경찰이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전국 15곳에서 최근까지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에 맞춰 운전자들이 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보행자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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