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LGU+ ‘기업 문자 덤핑’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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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자전송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5년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다른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 원(LG유플러스 44억 원, KT 20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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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자전송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5년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다른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 원(LG유플러스 44억 원, KT 20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 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들이 KT나 LG유플러스 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두 업체가 저가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승소했다. 이에 공정위 상고로 2021년 6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해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줘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KT와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이윤 압착행위로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윤 압착행위는 원재료를 독점 공급하면서 완성품까지 판매하는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간 가격 차를 좁혀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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