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아시아나 파리 노선’ 에어프레미아에 양도 추진

변종국 기자 2023. 1. 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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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신생 국적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일부 노선의 운수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이를 고려해 다음 달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EU 경쟁 당국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실시해 승인 여부를 다음 달 17일에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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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내달 기업결합 승인 앞두고 노선 독과점 논란 막을 방안 모색
에어프레미아, 대형 항공기 3대뿐… 신생기업 취항에 우려 목소리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신생 국적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일부 노선의 운수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이를 고려해 다음 달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와 인천∼파리 노선 취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노선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경쟁이 제한되면 공급석 규모 및 서비스가 제한돼 결국 운임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인천∼파리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대한항공과 함께 ‘스카이팀’에 소속된 에어프랑스가 취항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대한항공이 사실성 해당 노선을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EU 경쟁 당국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항공사를 데려와야 한다는 기조다. 대한항공은 이에 에어프레미아와 협상을 해왔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대형 항공기 ‘B787-9’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에어프레미아 측에 파리 노선 취항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운항 및 운임 협력 등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취항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결합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다양한 항공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인천∼파리 노선에 장기간 취항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B787-9 항공기가 3대뿐이다. 아시아나항공처럼 주 4회 파리 노선을 띄우려면 해당 노선에만 항공기 2대가 필요하다.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지만 파리를 비롯해 미국, 동남아 등에 모두 취항하기엔 부족하다. 에어프레미아가 신생 항공사인 만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EU 경쟁 당국도 에어프레미아의 재정적인 부분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항공사 임원은 “대한항공은 결합 심사 통과가 급하니 결합을 위한 구색을 맞춰서 승인을 얻으려 할 것”이라며 “에어프레미아가 몇 년 취항하다 재정적 문제 등으로 포기하면 대한항공은 또다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 경쟁 당국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실시해 승인 여부를 다음 달 17일에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 결합을 위해서는 EU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심사에서는 각종 소비자 피해 및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의 해결책이 적절한지 살핀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진행됐던 EU 경쟁 당국의 사전심사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본심사를 받게 됐다. EU 본심사릍 통과하면 기업 결합의 9분 능선을 넘게 된다.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기업 결합은 최종 성사되기 때문이다. 만약 EU 경쟁 당국의 본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기업 결합은 무산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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