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신속허가 목표로 규제 미리 만든다

유지한 기자 2023. 1.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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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마련
설계부터 당국과 검토하는 체계
빠른 허가로 2030년대 수출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선제적으로 인허가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과 설계와 기술이 달라 새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발자와 소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17일 ‘SMR 안전규제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규제안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부처와 원자력 규제 전문기관, 개발자, 원자력계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연구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8년 인가를 받아 2030년대 수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SMR은 대형 원전의 주요 설비를 100분의 1 크기로 줄인 일체형 차세대 원전으로, 새로운 안전 규제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인허가 신청 전 초기 설계단계부터 규제 기관에서 SMR 설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우선 안전원칙·안전목표 같은 규제 방향을 마련해 올해 1분기까지 개발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포괄적 규제 요건을 마련한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될 i-SMR 규제 준비단이 사업자와 소통을 맡는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개발자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안전 규제에 대한 연구·개발과 법령·규칙·고시 제·개정도 추진해 2026년 최종 SMR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i-SMR 심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더 혁신적이고 더욱 안전한 SMR 개발을 위해 규제 방향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적기에 인허가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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