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성화로 국민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체감하게 될 것”

유근형 기자 2023. 1.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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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 적극 조사·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다. 올해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 과정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싶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다. 금융, 건강,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들을 융합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신사업 모델 창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건강·유통 데이터 융합해 ‘마이데이터’로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데이터가 일부 시행된 금융 영역에선 여러 금융사 서비스를 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0가지 데이터가 있다면 1번부터 100번까지 단순 연결하는 게 아니라, 1번과 50번 정보가 만나고, 2번과 29번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부모들이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 기록을 앱을 통해 일괄 확인하면서 병원을 예약하고, 접종 관련 서류를 클릭 몇 번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시너지도 낼 수 있다. 지금은 취업 과정에서 공인 영어 성적 및 각종 자격증 관련 서류를 기관마다 돌며 받아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런 수고 없이 앱 한 곳에서 발급 및 제출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내 데이터가 나를 위해 일한다’는 진정한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일각에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통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n번방 사건,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등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말하면 ‘덜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듣곤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국민 신뢰 속에 어떻게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671개 현행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직자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사실이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파면 혹은 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해 정보 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과다 수집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와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한국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불법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에 역대 최대인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 위원장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 필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건 사실상 무조건 동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맞춤형 광고가 필수 정보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디지털 재해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은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온라인 사업자는 빠져 있다. 고 위원장은 “하위 법령과 고시를 정비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재해재난 관련 대책이 포함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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