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누구나…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신수지 기자 2023. 1. 18. 03: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되면 월세로 전환 가능
보증금 1000만원→월세 2만원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지난 16일부터 하고 있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차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 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차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하면 월 임차료가 2만833원 증가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돼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