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방 빨간불땐 우회전 前 일단 멈춰야

김기윤 기자 2023. 1. 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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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현행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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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선 녹색신호에 진행
3개월 계도 위반땐 범칙금 6만원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2022.9.22 뉴스1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현행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바뀐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우회전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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