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늘어나는 ‘원산지 표시 위반’[내 생각은/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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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고개를 드는 범죄가 있다.
외국산 소고기와 조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만1000여 건이 적발됐는데 그중 상당수가 명절에 집중됐다.
명절만 되면 해당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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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고개를 드는 범죄가 있다. 바로 농축산물 불법 유통이다. 외국산 소고기와 조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만1000여 건이 적발됐는데 그중 상당수가 명절에 집중됐다. 명절만 되면 해당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론 법을 어겨도 약간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 농산물의 관세 문턱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같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처벌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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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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