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아닌 광고비"…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진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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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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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구단 광고·후원 권유 정당…광고비는 공익에 쓰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 원을 후원한 예를 들면서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선 전임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했던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제2사옥이 필요했던 네이버에 팔면서 땅값을 160억 원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행정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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