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첫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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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첫 조사가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을 미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첫 조사는 김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조서를 꾸려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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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제외 2주간 접견금지…오늘 구속영장 청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첫 조사가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8일 0시5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첫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전날(17일) 오전 10시45분께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씨에 대해 면담조사를 우선한 뒤 오후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김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검사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이다.
전날 오후 10시20분부터 입회한 변호사와 함께 조서 열람을 시작한 김씨는 약 2시간 동안 진술의 내용을 살펴본 뒤 조서열람에 기록된 자신의 진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후 수원구치소로 입감됐다. 검찰은 입감된 김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2주간 접견금지'를 조처했다.
접견금지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가 변호인이 아닌,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치다. 허위진술 등을 부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 역시 서류 및 서신, 기타물건의 교류도 금지된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을 미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첫 조사는 김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조서를 꾸려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귀국하기 직전인 지난 15일 KBS인터뷰를 통해 "나는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거액의 돈이 흘러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며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돈을 건넨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저촉되는 사안이기에 검찰은 북한에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쯤(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 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5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씨는 긴급여권 발급을 통해 전날 오전 8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귀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도피성 해외출국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6월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물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날 오전 0시50분께(현지시각)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했다. 이는 한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우리 영토로 적용하는 국내 형법에 따른 규정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효된 17일 오전 2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19일 오전 2시까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그동안 8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이르면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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