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아내, 아이에게 발길질…3년간 대화도 단절"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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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인해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3년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아내 우울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기에는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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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인해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3년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10년 넘는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한 남편은 당시 대학원생의 신분 때문에 아내에게 시댁에서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아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아내와 시부모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 아내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렸으며 이러한 행동이 3년 동안 반복됐다.
남편은 아내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고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아내는 '난 우울증 환자가 아니다'며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아내의 우울증을 계속됐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중단됐다. 심지어 아내는 아이에게 훈육을 핑계로 손찌검과 발길질까지 한다고 남편은 말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아내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혼소송을 할까 하는데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아내 우울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기에는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빈번해 혼인 유지가 힘들 것 같으면 아내에게 먼저 이혼 의사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내가 동의한다면 이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법원은 혼인 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지 이를 이혼 사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의 질병이 단순히 부부의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등의 상태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준 판결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치료 시 나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지는 않다. 다만 사연처럼 아내가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고 남편과 대화를 단절해 가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남편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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