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검찰 진술서 공개 “단 한 푼도 사적이익 취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진술서에서 “공무원이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의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인수 과정에 대해 “통일교 재단이 2013년 성남일화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예산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축구 팬클럽 붉은악마, 성남시민들의 인수 요구에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던 현 국민의힘은 물론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까지 인수를 요구해 2014년 성남FC를 창단해 일화 축구단을 무상 인수했다”고 했다.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성남FC가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수많은 관내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받아 홍보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 기업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두산건설 병원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을 일부 환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차병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재정이익 26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했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잔여 사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기업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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