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호 “유보통합 해도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전담 기관으로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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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더라도 아파트 등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별도의 만 0∼2세(한국 나이 4세 이하) '영아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재원생이 0∼2세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제3의 기관과 또 다른 영아전담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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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통합 안해 다양성 보장”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섞은 ‘제3의 기관’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재원생이 0∼2세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제3의 기관과 또 다른 영아전담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생의 60%가 0∼2세이고, 가정어린이집의 0∼2세 비율은 99%가 넘는다. 교육계에선 0∼5세 기관을 한번에 통합하는 것보다 0∼2세, 3∼5세로 나눠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유보통합은 3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정부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통합이다. 교원 자격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사 일원화는 민감한 부분이라 역대 정부에서 갈등이 많았다”며 “충분히 논의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는 0∼2세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고민하려 한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우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근무여건 등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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